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6년 말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최근에는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이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야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8%가 야간 아르바이트 중 ‘홀로 근무’ 한다고 답했습니다. 야간에 편의점, PC방 등에서 홀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보험으로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가맹본부이고 피보험자는 각 가맹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 일종의 ‘인보험’이며 단체보험입니다.
이에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가맹점 근무자 안전보험의 가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