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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매년 평균 26만 건으로 중소도시의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큰 규모이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또한, 5년 새 3750명이 사망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8100여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헌법 제34조의 국민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음주시동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장착을 권장하고자 함.
이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의 자발적 음주시동방지장치 설치의 경우 음주시동방지장치의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켜 도로 교통안전을 확산하고자 함(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