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여러 기초단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광역지방단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안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각종 사고, 재해 및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보험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일종의 ‘인보험’이며 단체보험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3(주민안전보험등의 가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