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지난 세기동안 고도성장기를 겪은 한국사회는 현재 조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세대갈등, 소득불균형,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급격한 사회 변화와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숙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음.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하여 주목해야 할 가치로서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생명가치’를 들 수 있음. 생명가치는 생명을 매개로 개개인을 이어주어 연대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생명가치가 국민의 인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생명문화가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 인격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문화교육은 연령대별로 지속적이고 통일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생명문화교육은 특정 기관·단체·개인의 이익을 대변·옹호하거나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생명문화교육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종교계, 관련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생명문화 정착 및 생명문화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생명문화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명문화교육을 실시할 지역생명문화교육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학교 생명문화교육 및 사회 생명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중 1주간을 생명문화 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문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이 법에 따른 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 또는 생명문화교육센터 외에는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