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제안이유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ㆍ지원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촌특화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8호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 시행하던 산촌개발사업의 경우 산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산촌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살려 산촌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산촌을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2)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산촌특화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근거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과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ㆍ중앙회 또는 전문인력과 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산촌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사회적기업 등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5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국ㆍ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제30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