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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9(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