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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2차 또는 3차로 알게되어 이용하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부당이익 규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 및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익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