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취소되었음. 뿐만 아니라 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하여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음. 또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소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특별지원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소지역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취소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라 재산상의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인 및 취소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한 보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신뢰하고 취소지역에 이주한 사람 등 생활의 근거가 불안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소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 보조금 등을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유로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