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지난 11월 2일 2018~2022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정부가 제안한 변경 목표가격은 전회에 비해 192원/80kg이 높은 188,192원/80kg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는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과 기준연도 수확기 쌀값, 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금번 변경 목표가격 산출 시와 같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준연도(’08~’12) 대비 비교연도(’13~’17) 수확기 쌀값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농가의 수취금액 역시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기 목표가격 역시 전기(前期)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쌀 농가의 실질 소득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농가 소득안정이라는 쌀 변동직접지불제의 목적과도 맞지 않음.
따라서, 쌀 목표가격 산정 변동 시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 외에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등의 반영이 필요함.
이에 쌀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및 최근의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6,000원으로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