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음.
이에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