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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동 법을 제정운영 하고 있음.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임대 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공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