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 상용직 비중 등이 5% 이상 높고 R&D 비중은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2017년 수출중소기업은 92,374개사로 전체 중소기업 360만개사 중 2.6%(독일 8.9%, 미국 7.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출저변 확대 및 글로벌 성장 지원이 필요함.
다수의 기관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나 각 기관별로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체계적 지원이 어렵고, 수출중소기업들의 지원신청 등의 접근성도 미흡함.
또한, 최근 수출중소기업 지원수요가 다수 기관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가 대부분으로, 해외마케팅(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수출자금(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해외거점(수출BI, 해외무역관 등) 등의 분야에서 각 기관의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함.
또한, 지역현안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수출지원협의회를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와 연계시키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종합시책 강구, 정보제공 요청 근거, 포상규정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함(안 제58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함(안 제58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시책의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4 신설).
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제58조의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8조의4(중소기업 해외진출 시책 강구 등)
제58조의5(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