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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회계정보는 거시경제정책의 기초 자료, 산업 구조조정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자료 등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과거 대규모 기업의 회계부정과 감사실패 사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불투명한 회계정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함.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자로 공포되어 회계 투명성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음.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회계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이나 학술 단체 등 회계산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회계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