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에 자금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각종 공제회 등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고자 하여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자산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임기만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위탁자산의 통합 회계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자산위탁기관의 효율적 자금운용을 도모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자산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공사는 위탁기관과 협의한 경우 각 위탁기관의 위탁자산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1조(임원의 임기)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