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공정하게 결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