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폐합성수지류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일반고형연료 제품을 이용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국제기구 통계기준과 불일치하고 폐기물에너지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전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에서도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 민간업자들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단서 및 제12조의7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