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