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8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심사기간 지정은 상임위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의안처리의 예외적인 절차임. 그런데 이 조항을 활용해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어왔음. 이런 관행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쓰기 위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
이에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