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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또한 단체보험의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소방공무원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