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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 보완책으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현행법 제51조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함.
그러나, 2003년 9월 1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 이후 15년째 그대로 있으며, 계절별·분기별 특성이 있는 직업군들에 있어서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탄력근로제 도입률은 3.4%에 그치고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3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는 1년으로 개정해 근로·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안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