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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이하 “서면계약”이라 함)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근거도 없어 서면계약 제도의 현장에 안착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