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모해할 목적’을 올바른 표현인 ‘모함하여 해칠 목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152조제2항 및 제15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