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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국내회사에서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됨.
그런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인건비와 공사기간 증가가 수주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 엄격하게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적용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