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의 해당 규정을 통합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기관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39조, 제4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4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제39조(회계원칙 등)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