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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외 해양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및 국제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없어 효과적인 국제관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의2)
아울러, 그 동안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이하 ‘해양수산정보’)가 각 기관별 또는 기관 내 단위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해양수산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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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