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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5호).
현행
개정안
제7조(발기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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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