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해산부(解産婦)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말로 의미는 현재 사용하는 임산부와 같은 의미를 지님.
이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해산부 대신 현재 사용 중인 임산부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제3조(의료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