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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업자에 한정하여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그 대상을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제한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전단·팸플릿·견본이나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까지 확대하고 있음.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고, 마약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보다 강화된 광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보다 확대적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