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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7년 기준 35만 8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한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