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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행법의 “은혜일(恩惠日)”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은혜일’은 법률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이에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