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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2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