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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철도종사자는 매일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승강장이나 선로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고를 직접 경험한 철도종사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됨.
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도의 안전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도종사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치료를 신청한 철도종사자를 전담의료기관이 치료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