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임.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증·감되면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공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행동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하여 증·감된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는 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사업으로 감소한 토지면적에 대해 실거래가보다 적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데도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토지소유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5호).
나. 지적재조사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동안 지적공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납세 없이 사용하고,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안 제97조제1항제1호나목).
다. 2012년 3월 17일부터 기 발생 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