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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이며, 주택 수의 계산 시에는 부부의 주택만 합산될 뿐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같은 세대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녀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는 임대소득세 비과세의 주택 수 산정 시 합산되지 않음. 이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의 하나인 1세대 1주택과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음.
특히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의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 세대를 하나의 임대소득 발생 주체로 보아 임대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주택 수 산정 시 자녀 소유의 주택은 합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원의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상의 주택 수 산정 시 보유 주택을 합산하도록 하여 현행법상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소유 요건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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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