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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