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working poor)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현상이자 극복과제임. 이에 근로빈곤을 완화하고 근로빈곤층의 추가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확충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음. 최근 여야의 구분 없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강화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관련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 지나친 조세지출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근로빈곤층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 대상과 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의 소득산출 기준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장려세제 지급시기 직전에 취업하여 극히 짧은 기간만 일하거나 고소득자가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일을 중단한 경우에도 1년간 총소득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과소산정’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1년에 상응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산정이 되도록 산출하는 ‘환산소득’ 방식을 도입하고,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자 함. 이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억울한 경우는 최소화될 것임.
이에 함께 지원대상을 판단할 때 자산산출 기준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현행 법률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는 ‘총재산’ 산출 방식을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주택이나 가게의 전세 및 보증금 융자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 실제 자산이 고평가되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 이에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고 있음. 이에 근로장려세제에서도 재산기준에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이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제100조의3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