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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함(제10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