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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형법」 상 살인, 체포·감금·협박, 강간·강제추행, 강도·특수강도, 절도·특수절도, 사기 등의 죄는 중범죄이고, 특히 성폭력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이러한 중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복권하여 예우·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명예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