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그동안 상당히 기여해 왔음.
그러나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선거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특히,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전제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정당의 정책에 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자유로운 지지와 비판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의 유통과 이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어 유권자의 알권리는 물론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다. 후보자 기탁금을 하향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라.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유효투표총수의 5%이상 득표한 후보자에 대하여 전액 반환보전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122조의2제1항).
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135조의2제4항 신설).
바.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및 제82조의4).
사. 미성년자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60조).
아.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신설).
차.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과 표시물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타.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87조).
파.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정치·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 및 제93조 삭제).
하.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함(안 제108조제1항).
거. 주요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너.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4).
더.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러.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7조의2 신설).
머.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선상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귀국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 제218조의16).
버.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6조제2항).
서. 국외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공관을 통하여 접수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
어. 국외부재자 등의 신고·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명부작성기준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8조의4, 제218조의5).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8조의4(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7조의2(투표소의 선거인명부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