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구·시·군에 대응하는 정당조직을 금지함에 따라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기초 행정단위인 자치구·시·군에 대응하는 정당의 지방조직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유력 인사에 의한 사당화(私黨化)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특별자치도의 시를 포함한다)·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적 기구로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구·시·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5항).
다.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6조(발기인)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제11조의2(시·도지부의 등록신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의2(시·도지부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9조(정당의 기구)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