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철도시설자산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이 법 제44조의 점용료 관련 규정에는 공단의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제44조(점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