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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되었음.
그러나,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현행법에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제33조의2(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제33조의3(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