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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최근 3년간의 명목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평균한 값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않게 상한선을 정하고자 함.
한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벌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습범이 아닐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체계를 벌금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