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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법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음.
그러나 1999년 이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공급대가의 한도가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통계청에 의하면 1999년 대비 2017년 총물가지수는 58.1% 상승하였고, 특히 식료품·비주료음료 가격지수는 96.1%,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3% 상승하였음.
한편, 현재는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안착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