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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철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개량 및 현대화 등으로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역사 부지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으나 개발운영 등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39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