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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역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병사들의 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전역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었음.
이에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6(적금의 정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