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판문점 선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논의준비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업무 영역에 외국철도 및 남북 연결 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만 북한의 영역 내의 철도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은 외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남북 연결 철도망’ 이라는 표현을 감안할 때 남한의 철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임.
한편 공단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철도시설자산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법에는 공단의 점용료 관련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한정된 국토 자원에 비해 철도개량으로 발생되는 폐선부지와 폐역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산을 개발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의 사업 영역에 북한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관리에 따른 철도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및 부동산의 공급, 임대를 추가하여 남북관계 발전 및 여건조성 시 남북한 철도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철도국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41 · 한국철도시설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