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삭제,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21조).
다.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 신고제도 폐지,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및 제3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3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보험가입자)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1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의 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3조(보험료)
제13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8조의8(보험의 가입증명)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