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잦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제지원처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및 안 제86조).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 사항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다.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4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법제지원처)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4조(특별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