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와 배우자, 친족, 대리인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 이전에는 후견인의 법정순위에 따라 친족이 후견인이 될 수밖에 없어 법관의 제척사유에 친족 외에 후견인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었지만, 개정 「민법」이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후견인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비친족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법관과 사건당사자가 후견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게 됨.
따라서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었거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제척의 이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